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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달 안에 꼭 해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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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12-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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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때문에 골치 아픈 일한정승인 신문공고 겪고 계신가요? 특히 한정승인 받으신 분들,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거 꼭 챙겨야 한다는 사실!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대체 왜 해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속받는 걸 한정승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하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게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랍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해요. 왜 2개월이나 공고해야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혹시라도 숨어있는 빚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이 아, 빚 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요! 만약 신문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데요! 신문공고를 제대로 안 하면, 법원에서는 공고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채권자들이 에잇, 모르겠다! 그냥 상속인한테 직접 빚 갚으라고 해야지! 하면서 상속인에게 빚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힘들게 한정승인 받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경인매일 같은 전국 일간지에서도 공고가 가능한가요?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지역도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경인매일과 같은 전국 일간지를 통해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언급해주신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이 공고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한정승인 신문공고 챙기세요! 2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구요!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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